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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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가.

    소송절차해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정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통하여 주소보정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땍가지는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제1 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 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상고)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 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 좋은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점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 하거나 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 × 4,700원(1회 송달료 2018.9.기준) ×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별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 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할 때

  •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5

    형사상 처벌을 받은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

  • 7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0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75조 제7항)

  •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상법 제406조)

소액사건

  • 가.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갑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나.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 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떼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고자 하는 것이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떼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때

  •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 규칙 제3조의 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동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호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하게 되며, 지급명령이 송달 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되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가.

    가압류의 의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3)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18년 10월 1일 현재 갑이 을에게 금1억원, 변제기 2019년 1월 1일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사정이 갑에 의해 탐지 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4)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

조건의 내용이 해제조건부 또는 정지조건부인지 관계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5) 장래의 채권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다.

    가압류의 시기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원상회복하기가 어렵거나 회복 시켰다 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는 필수 절차입니다.

  • 라.

    가압류의 목적물

1)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주택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2)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말합니다.

3)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 또는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 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무체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객체로하여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5) 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환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의 재산들도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 마.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바.

    신청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 1

    인지대

  • 2

    송달료

  • 3

    보증보험료

  • 4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압류시)

  • 5

    집행관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시)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은행에서 구입하셔서 첩부하시나 현금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채권가압류시 추가)가 각 1인일 때는 다음과 같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4,700원×2인( 채권가압류는 3인)×3회분)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압류는 1,000,000원, 채권가압류는 4,000,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8,000,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 2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개인/법인 등 청구금액×공탁금(1/10)×0.151%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가 15,000)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종래 변경 비고
무공탁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변동없음
채권 청구금액의 1/5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1/3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기타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참조

(출처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개정 2008. 6. 12. [재판예규 제1231호, 시행 2007. 8. 27.]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조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15,0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10,000원 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 사.

    사후처리절차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경우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 가.

    가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係爭物)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 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이때 갑은 해고무료소송 하기 전이나 해고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3) 가처분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다.

    관할법원

가처분신천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라.

    신청비용

가처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 1

    인지대

  • 2

    송달료

  • 3

    보증보험료

  • 4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압류시)

  • 5

    집행관수수료(유체동산가처분시)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은행에서 구입하셔서 첩부하시나 현금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28,200원을 내야 합니다.
(4,700×2인×3회분=28,200원)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다만 시, 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수×1회분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가액의 10분의 1, 채권가처분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처분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가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처분은 1,000,000원, 채권가처분은 4,000,000원, 유체동산 가처분은 8,000,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 2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상장 비상장기업체, 개인/ 법인 등 청구금액×공탁금×보험료 요율

예를 들면, 피보전권리 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요율 0.563%가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청구금액(10,000,000)×공탁금(1/10)×0.563%=5,630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가 15,000원임).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 관할법원마다 상이하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목적물의 종류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 목적물 가액의 1/10 목적물 가액의 1/20
유체동산 목적물 가액의 1/3 목적물 가액의 1/5
금전채권 목적물 가액의 1/5

4) 부동산가처분의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처분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 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조 가처분 대상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처분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15,0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10,000원 이며, 지방교육세액은 등록면허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처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 마.

    사후처리절차

1) 담보제공

  •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3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들고 법원 앞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공탁금액의 0.75%정도 되며, 법원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1/3정도의 공탁금액을 명하게 됩니다.

  •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3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들고 법원 앞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공탁금액의 0.563%정도 되며, 법원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1/3정도의 공탁금액을 명하게 됩니다.

  • 3

    유체동산가처분

실무상 법원은 담보제공의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명령을 하는데 가처분 결정 후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유체동산가처분 집행신청 때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4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는 2~3일 후 법원에 나와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그 날짜에 법원에 나가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아 현금공탁서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담당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2) 가처분 후의 조치

  •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와 달리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의 방법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원 집행관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집행위임의 방법은 집행관실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쉽게 알려줄 것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집행관실이 따로 없다면 민원실에서 집행관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집행관이 집행일자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일자에 집행관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행에 입회하시면 됩니다.

  •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귀하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명령서를 받은 후 10일정도 지나서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3

    유체동산가처분의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 결정문, 집행신청서 (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 소재지의 약도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에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참여한 가운데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일명 딱지)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4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가처분 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도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제출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그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보관공탁으로 나뉩니다.

  •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 집행공탁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체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자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합니다.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하신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투게더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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