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업무분야 > 부동산등기
매매
매도인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증여
증여자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부채증명서 – 부담부증여의 경우 필요, 증여자 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율이 낮아짐
수증자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도장
증여계약서
상속 : 협의분할상속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협의분할계약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