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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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명

매매

  • 매도인 (등기의무자)

  • 1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2

    인감도장

  • 3

    인감증명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4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매수인

  •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2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4

    매매계약서

증여

  • 증여자 (등기의무자)

  • 1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2

    인감도장

  • 3

    인감증명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4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부채증명서 – 부담부증여의 경우 필요, 증여자 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율이 낮아짐

  • 수증자 (등기권리자)

  •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2

    도장

  • 3

    증여계약서

상속 : 협의분할상속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 1

    제적등본

  • 2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 3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 4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 5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상속인

  • 1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3

    인감도장

  • 4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5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전원,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 6

    협의분할계약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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