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업무분야 >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겨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1) 명예감정의 유지
채무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절차로써 파산으로 인한 청산가치
(재산을 처분한 금전적 가치)보다 변제액이 늘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피해 도피, 잠적 등 사회와 단절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회생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그 노력이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신분상 불이익의 회피
파산의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유지
개인회생절차는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임의경매 등의 경우 담보권자와 협상할 시간의 확보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신청이 되어 진행 중에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개시결정시부터 인가시까지는 임의경매가 중지되므로 담보권자와 협상을 할 시간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면책허가의 범위 확대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하고 있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있지 않아 다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일 것
채권자의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물상보증을 한 경우와 같이 물적 책임을 지는 병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반면 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그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 준용규정에 따라 고쳐 옮김).
[ 제446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도해
신청권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에 첨언하자면 “지급불능은 결국 채무자 개인마다의 지급능력과 채무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각 채무자의 상황을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사가 의뢰인과 함께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의뢰인의 직업, 나이, 건강상태, 재산, 채무, 가족관계 등의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절차진행의 여부를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개시 되었다고 하여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주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의뢰인 이 재정적 파탄상태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권자
1)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등 독립적인 급여소득이 인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배우자의 영업장에서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급여소득으로 인정되지 못함)
2) 연금수령권자
압류금지대상이라도 자발적 변제제공은 가능
3)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신청비용
| 공과금 | |
| 인지대 | 30,000원금지명령신청시 : 2,000원 추가중지명령신청시 : 2,000원 추가 |
| 송달료 | (채권자 수 x 80 + 10 ) x 4,700원 |
| 재증명 | 10,000원 |
※ 법무사의 수임료는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사안의 난이도, 당사자수, 출장여부 등에 따라 가감 되어 산정되며 위 공과금과는 별도입니다.
※ 모든 첨부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의뢰인 부담이고 수임료, 공과금과는 별도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법무사가 받지 않으며 의뢰인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부채증명서를 발급대행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그 발급비용만은 제외).
첨부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준비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도장
1)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대표자발행의 소득증명서
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금구조 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예금
신청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보험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최근에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밎 매매대금 입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차임이 지체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
임차보증금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 근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 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채권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함)
매출금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예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 확인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명의)
기타
가압류 적립금, 법원에 공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적립금 확인서, 공탁서 사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문 사본
개인회생신청서의 첨부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대법원 규칙에 따른 서류
채무자의 인적사항 증명자료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생계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진술서
현재 주거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상황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채무
과거 면책절차 등 이용 상황을 기재합니다
변제계획안
금지명령신청서
위임장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가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