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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법정상속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2순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는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절차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조사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 이전등기
상속포기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 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된다.
분할방법
1)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2)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으며,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 제 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의 효과
1) 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A. 피상속인(망자)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B.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