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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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법정상속

  • 가.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2순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는다.

  • 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절차

  • 1)

    피상속인의 사망

  • 2)

    상속인조사

  • 3)

    상속재산 및 채무의 조사

  • 4)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상속재산협의분할

  • 6)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

  • 7)

    상속재산 이전등기

상속포기

  • 가.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나.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소송

  • 가.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관할 법원

현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할 수 없는 때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 면 판결(소송)절차로 회부된다.

  • 다.

    분할방법

1) 상속인들이나 가정법원은 그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의 매각이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2) 새로운 공유로 하는 분할, 대상분할 또는 정산분할도 할 수 있으며, 대상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분할의 방법

  • 상속재산포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재산상속인의 상속개시를 민법 제 1019조에 의하여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상속포기의 효과

1) 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대습상속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 나.

    신고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구비서류

A. 피상속인(망자)

  • 1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시)

  • 3

    폐쇄기본증명서

  • 4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사망시)

B. 상속인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인감증명서

  • 4

    인감도장

투게더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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