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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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사건분류의 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에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 1.

    가사소송사건

  • 가.

    가류(류)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파양)의 무효

  • 나.

    나류(류)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 다.

    다류(류) 사건

1) 약혼 해제(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가사비송사건

  • 의의와 분류

1) 의의 및 특징

비송사건은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후견적 또는 감독적 입장에서 합목적 재량에 의하여 허가 또는 처분을 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은 가사비송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너무 많아서 법령정보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됩니다.
가사심판이 국가가 사인의 법률생활에 주로 형성적으로 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령에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심판이란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으로, 가정법원이 비공개주의, 직권탐지주의의 원칙에서 재량주의에 의해 가사비송사건을 구체적으로 타당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2) 분류

가. 라류 가사비송사건
순수한 비송사건으로서 대심적 쟁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청구인 뿐이고, 상대방은 없으며 심판의 직접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심판사항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상대방이 없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마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있는 쟁송형태를 가진 사건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 가사소송사건

  • 일반규정

[ 제13조 (관할) ]

  • 1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3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4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5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

  • 1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 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계속)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 4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 특별규정

[ 가류, 나류의 사건 ]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

[ 제22조 (관할) ]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제26조 (관할) ]

  • 1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2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30조 (관할) ]

1)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1

    입양의 무효

  •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 3

    파양

  • 4

    친양자의 파양

  •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2) 다류사건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통상 가류 또는 나류 사건과 병합청구하게 되므로 관련사건으로써 관할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3)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에 일일이 규정(가사소송법 제2조 2항)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관할 로 한다.

[ 제35조 (관할) ]

  • 1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2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사건

  • 가.

    일반원칙

가사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다.
본질상 민사소송으로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자기에게 이행(급부)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 격자이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자이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86다카1757 판결 참조)

  • 나.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각 소송마다 민법 또는 가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적격자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소송이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의 명칭이나 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형성소송에 가까워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한 당사자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함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로 되어야 할 자를 복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가사소송에서의 당사자로서의 검사

[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

중혼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자(민법 제818조)에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보충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인지청구(민법 제864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8조),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의 소(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에 있어서는 그 소의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

가사소송에서 당사자로 되는 검사는 개인으로서의 검사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서의 지위에 있는 검사라는 직무에 서는자, 즉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재판서에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검사 개인의 이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검사의 소속과 지위만을 표시(○○지방검찰청 검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검사의 이런 지위는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검사가 당사자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비송사건

  • 가.

    당사자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을 ‘청구인’(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이라고 하고, 그 신청에서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지정된 자를 ‘상대방’(동법 제47조)이라고 하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당사자 중 당해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그 밖에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를 ‘사건본인’(동법 제44조, 동법 규칙 제20조)이라고 한다.
그 밖의 당해 재판과 관련 있는 자를 통틀어 ‘이해관계인’(동법 제37조), ‘사건관계인’(동법 제45조), ‘관계인’(동법 제38조, 제62조 제1항) 이라고 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로서 대심적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신청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절차의 개시여부에 관하여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심적 분쟁사건들로서 신청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며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나.

    검사의 당사자적격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취소(민법 제9조부터 제14조), 자의 성과 본의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 단서) 등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권상실선고(민법 제924조)에 있어서는 검사에게 청구 인적격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서 검사에게 상대방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조정전치주의

  • 가.

    의의

가사조정대상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 나.

    적용범위

가류 가사사건은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기재의 불일치 해소 위한 확인소송이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사건도 아니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제기의 시기
가사조정의 종결 전에도 가사조정의 신청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예외

[ 제50조 (조정전치주의) ]

  • 1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 제기의 의제

  • 가.

    의의

가사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 1

    조정을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 2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

  •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때 것으로 본다

  • 나.

    의제에 따른 조치

소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정의 목전인 청구와 관련이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민사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소 제기의 방식

  • 가.

    소장의 기재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나.

    수수료 등

1) 수수료액

가류 및 나류 사건 : 1건당 20,000원
다류 사건 :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규정
병합청구의 경우 :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 수개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 제2조 (소장) ]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2)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액이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

직권주의

  • 가.

    자백법칙의 부적용

  • 1

    자백을 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취소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서증의 성립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2

    의제자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기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인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나.

    당사자의 해태효과 등의 부작용

  •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소법규정은 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 2

    준비절차에서의 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민소법규정의 적용이 없다.

  • 3

    문서제출명령의 불응에 관한 민소법규정의 적용이 없다.

직권탐지

  • 가.

    의의

가사소송법 제17조에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다류 가사사건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제17조 (직권조사) ]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나.

    직권탐지의 한계

가사소송사건에서 직권탐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변론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1) 사실의 주장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적용. 사실의 주장과 자료의 제출, 증거대상의 결정 원고의 권능으로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입증책임

직권탐지주의가 지배하더라도 당사자에 입증책임이 있다.

사실 및 증거조사

  • 가.

    사실조사

(1) 사실조사의 촉탁
(2)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와 보고

  • 나.

    증거조사

➀증인신문, ②감정, ③서증, ④검증, ➄당사자의신문 등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의 특색

  • 1.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문

직권주가 지배하므로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인 것이 아닌 기본적인 증거방법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과태료의 제재를 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구인)할 수 있다.

  • 2.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등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중 일방에게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관련 민법의 규정 및 판례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판례의 판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1호)
- 배우자의 악의유기 (제2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적용하는 판례의 예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혼][공2010하,1586]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될 수 있다.

[3]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갑과 을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할법원

서울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외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서도 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준비서류

  • 0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 (호주)

  • 0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03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04

    주민등록등본 ‧ 초본 2통

  • 05

    결혼생활 진술서와 자녀의 진술서 등 기재방법

  • 1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6하원칙으로 기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2

    결혼의 동기 및 과정

  • 3

    결혼생활이 어떠하였는지

  • 4

    결혼생활의 파탄이 시작된 경위 및 현재 상황

  • 5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부당한 대우

  • 6

    재산상황 자세히 기술

  • 7

    자녀관계 및 자녀의 심리상태 자세히 기술

  • 06

    증거물

  • 1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 특정)

  • 2

    녹음자료 (녹취록을 별도로 의뢰하여 서류를 증거로 제출)

  • 3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대화내용

  • 4

    상대방 통장, 신용카드 등 거래 은행, 통신사 (사실조회시 필요)

  • 5

    진단서

  • 6

    진술서

  • 7

    확인서 등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재판상 이혼 절차도

이미지명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란?

이혼한 날(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불문)로부터 2년 이내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자료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위자료는 많은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50%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명목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관계사 달라집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니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이를 취득하는 배우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청구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에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 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가.

    성년의 경우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3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 나.

    미성년의 경우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다.

    주민등록표등(초)본

  • 라.

    족보 (사본)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 마.

    친족증명서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 바.

    친족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 1

    경력증명서

  • 2

    재학증명서

  • 3

    졸업증명서

  • 4

    복무확인서

  • 5

    생활기록부

  • 6

    편지

  • 7

    예금통장 등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모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데 비해, 부자관계의 증명은 아무리 법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를 단정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혼생부자관계에 관해서만 친생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혼인 성립의 날 (사실혼성립의 날도 포함)로 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은 한 그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출생자라 할지라도 부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부의 친생자로서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절차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인지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닙니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가.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력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천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 자녀 :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아버지 :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 (임의후견)

  • 나.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다.

    재판 진행

1)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라.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2)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마.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점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밑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게더법무사사무소.

대표: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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